스마트폰 노트5 펜 하자로 인한 교환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6년(어디서) 대리점(누가) 소비자 본인(무엇을) 스마트폰 노트5(어떻게) 스마트폰 노트5 펜이 있음. 몇년을 사용하는데 2년전에 내장이 약해서 스프링이 튀어나가 무상 교환을 받았음 다시 1년뒤에 하자로 인해 25000원 주고 유상으로 구입하였음. 오늘 아침에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 문의했더니 소비자 과실이라고함. 소비자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펜을 사용하다 위에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갔음. 소비자 과실 인정하지 못함.* 소비자 요구사항무상 교환 요청
답변 내용
-1년전에 유상으로 구입한 후 1년 미만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자측 소비자 과실로 무상교환 거절하고 소비자 개인과실 인정하지 못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건으로 사업자측에 팩스로민원 발송함. (2019.07.01 15:00)-삼성전자 담당자 통화 (2019.07.03 13:25분) 소비자 과실로 보여지나 억울한 부분도 있어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