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지 1달만에 사용할수없는 에어컨 교환요청
상담 내용
(언제) 5월13일(어디서) 삼성전자(누가) 구매자:아내 [이름] ( [전화번호]) (무엇을) 에어컨(어떻게) 설치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1개월만에 사용하니 누수가됨.(왜) -서비스를 요청하니 설치자는 에어컨이 처음부터 문제 있는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측에서는 1개월 2일 된 제품이라고 하며 교환을 거부하고 있음.-협재 수리도 교환도 받지 못하여 사용을 하기 못하고 있어 답답함.* 소비자 요구사항 : 설치하고 사용을하지 않고 있다가 1개월만에 사용을 해보니 누수가 발생한것인데 제품 불량이 분명함에도 해당업체에서는 교환을 해주지 않고 있음은 부당함으로 불량 에어컨 교환을 받고자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 구매하고 1개월이 경과된경우 품질 보증기간 적용하여 수리 대상임.-관련 내용 안내하나 수리도 정상적으로 해주지 않으며 1개월만에 1회 사용함을 주장하며 교환을 요청하여 해당업체 공문 발송하기로함.--해당업체 평택지점 당당자 답변옴: 현재 수리 대상이나 소비자가 교환만 요청함으로 수리처리와 피해보상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나 교환처리 대상이 아님으로 답변 받음.--해당업체에서는 수리 가능하나 소비자는 수리가 아닌 반품을 요청하여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중재 도음드릴수 없어 협의 불성립 처리하고 소비자께는 관련 내용 설명하고 소비자원 피핵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