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부작용으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309754
접수일자 2019-05-1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혜나를 쓴지 2년정도 되었다.2. 염색약인데 목에서 부터 새카맣게 되었다.3. 의사의 진단서를 받았다.4. 혜나측에 사실얘기하니 회원도 아니므로 보상처리해줄수 없다고 하다.5. 300만원에서 500만원 보상받고 싶다.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