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 위생불량으로 가지러움 현상이 있어 신고 문의
상담 내용
- 19년 6월 2일 이천에 있는 모텔을 이용하였음 - 방안에 안마기가 있어 사용을 하였는데 사용후 항문이 가지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 신고를 할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 보상관련 을 문의 하시는 줄알고 피해보상 을 안내 하였음 안마 의자와 관련되어 가려움증이 발생 되었음이 입증 되어야 보상가능함 - (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하여야함 )- 보상거부시 강제 하라수 있는 곳은 없음 - 위생상태불량으로 신고를 하시려면 관할 보건 위생과로 문의해보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