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전도방지용 아이수납장 구입 후 설치시 전도방지 미설치로 아이가 가구와 넘어졌을 경우 강제성 있는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339214
접수일자 2019-05-30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작년 하반기(정확한 구입달 일자 모름)(어디서) 현대리바트몰(누가) 본인이 (무엇을) 전도방지용 아이수납장 구입(구입금액 모름) - 작년에 설치기사가 설치시 전도방지 설치하지 않음. - 본인한테도 미설치한 전도방지 용품 주고 가지는 않음.(어떻게) 요즈음 아이가 수납장을 이용하다 전도방지가 안 되어 있어 가구와 함께 앞으로 엎어짐.(왜) 전도방지용 설치를 하지 않아 아이가 앞으로 가구와 함께 넘어진 것과 관련 강제성 있는 보상 원해서 * 소비자 요구사항: 전도방지용 미설치 관련 강제성 있는 보상

답변 내용

1.본 소비자상담센타는 강제성 및 조치 권한이 없는 상담/중재기관임 안내. - 강제성을 원할 경우 입증자료 확보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아 법적 절차 진행 - 배상 관련 판결을 받아야 함 안내.2.먼저 전도방지용 가구를 구입한 주문내역서결제내역설치된 가구 사진(전도방지 없이 설치했는지 여부자료) 연계성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등을 첨부 판매업체 및 설치업체에 요구사항 관련 내용증명 발송(인터넷상 1:1게시판 이의제기 글 올리거나 메일 발송 등) 하여 답변 받아 보시도록 안내.3.업체측 설치 과실로 확인이 되고 입증자료 첨부하여 배상 등 요구사항 관련 내용증명 발송 또는 1:1게시판에 이의제기 글 올린 후에도 원만한 협의 불가시 입증자료 확보하여 재상담 하시도록 안내.

- 재상담시 업체측에 중재 가능함 안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급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 피해: 사업자가 손해배상임.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4.소비자님 강제성이 없다면 중재 원하지 않는다 하여 상담 종료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