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약 구입하고 부작용 발생 건으로 환불

사건번호 2019-0355362
접수일자 2019-06-1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2019. 5.10일 경에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해서 관절염약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함-관절염약을 이틀정도 먹어보니 처음에는 좋았음-한달정도 먹음-몸이 아픈 듯해서 병원에 가서 당뇨 검사해 봄-당화색소 :8 . 2-당뇨병에 이상이 있는 듯 함-업체에 전화해보니 3개월은 먹어야 괜찮아 진다고 하면서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함-당뇨가 나으면 먹으라고 함-관절염약을 먹어보고 부작용이 있는듯 한데 복용한지 않은약은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3개월 약 540000원 주고 구매함

답변 내용

-관절염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느끼는것은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소비자의 생각일수 도있고 부작용이 의심 된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부작용이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좋을 듯함-개봉한지 않은 약은 복용하지 말아야 함-의사 소견서에 관절염약 의부작용이라고 하면 업체에 내용 증명서 보내서 개봉하지 않은 약에 데해 환불요청하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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