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밑창과 연결 부위 터짐

사건번호 2019-0344330
접수일자 2019-06-03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8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4월 17일 구매 4월 22일경 택배 수령한 운동화 착화후 1개월 경과 시점에 운동화 밑창과 연결 부위 튿어짐 인지 양쪽 신발 뜯어진 부위 비슷함 좌측신발(좌6cm 우2cm) 우측신방(우2cm) 뜯어짐 업체쪽으로 구매후 한달 매일 신은 신발도 아닌데 재봉불량으로 즉시 교환 요청했으나 거절(세탁 X 운동 X)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신발류의 기준에 의해 [보증 기간] o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o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제품 품질 불량의 경우] o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으로서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으며 또한 피해보상 시에는 신발제품의 내구년한을 소재 및 종류에 따라 1 ~ 3 년으로 규정하고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 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수선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에 따라 물품구입가격의 10 ~ 95% 의 배상비율을 정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발의 품질불량유무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될 경우 제3자인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신발관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를 통한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현품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여 사업자귀책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개입을 하여 사업자와 조정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및 조정을 받아 보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의는 정밀한 기계로 진행하는 시험검사가 아니며 전문가의 전문가적 소견을 받아 보는 관능검사로 진행되며 심의비용은 없으나 왕복 택배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셔야 하며 심의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한국소비자원 심의이후 같은 내용으로 재심의는 불가합니다. 또한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과 강제성이 없어 심의결과및 사업자에 대한 합의 권고사업자의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강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원 심의및 피해구제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1)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상세정보및 사업자 주소전화번호 필히기재) 2) 구입 및 결제내역 3) 해당 신발 4) 기타 증빙자료(사진자료 이의제기증빙자료등)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택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택배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제품 및 구입영수증 등-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 요청가능)와 신발 을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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