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삼엑기스 복용후 가슴이 뛰고 입이 바짝 마르는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구제요청건.

사건번호 2019-0344377
접수일자 2019-06-03
품목 홍삼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10일 구입함.(어디서) 인터넷을 통해서(누가) 신청인 모친(무엇을) 홈삼엑기스 복용후 가슴이 뛰고 입이 바짝 마르는 부작용이 발생함.(어떻게) 복용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함.(구입금액)198000원정도이며 신용카드 할부결제함.* 소비자 요구사항 : 한박스 중 10포를 복용한 상태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식품에 대하여 반품이 가 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가 음용중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입증할경우 반품가능함을 안내함(전상법 제 17조 3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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