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먹고 배탈로 일실소득 배상 요청건 3

사건번호 2019-0357354
접수일자 2019-06-1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년전(어디서) 롯데마트 울산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초밥(어떻게) (왜) 1. 초밥을 먹고 응급실에 감2. 2일후에 병원에 갔다고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함3. 손해사정인은 병원비는 보상이 가능하나 일을 하지못한것에 대해서는 배상이 안된다함4. 입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적용이 안된다하나 2일동안 일을 못하고 휴식을 취하였음* 소비자 요구사항실업급여 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6/10 14:45 분쟁해결기준-식품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3년전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