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치료비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355293
접수일자 2019-06-10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66,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월31일 6월5일 (어디서) 인터넷 스킨스쿨 업체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화장품 솔루션 패키지 상품을 (어떻게) 처음에는 198000원에 스킨로션 기초를 2번째는 팩을 68000원으로 구입하고 배송중인 제품도 있음 (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사진을 직어 올리고 이의제기 했으나 대응을 안해줌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경우로 영업적 피해도 발생함 -오늘 피부과를 방문을 하려고 함 -치료비나 화장품 환불 거부시 대응방안은?* 소비자 요구사항-화장품 환불과 치료비일실소득등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협의가 안될시 피해구제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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