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라돈기준치 초과

사건번호 2019-0352309
접수일자 2019-06-07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하이리빙(누가) 신청인(무엇을) 의료기기(어떻게) 의료기기에서 라돈 기준치 초과 방송보도를 보고 업체에 반품을 요구하니 해당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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