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고객 보상 요청 건

사건번호 2019-0328322
접수일자 2019-05-27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시 및 장소]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구에 있는 공연장 정동극장입니다. 2019년 5월 21일 14:50경 공연장 내 편의시설 카페테리아 야외테라스에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경위] 해당시각 극장 카페테리아 야외테라스에 강풍이 불어 파라솔테이블이 흔들리고 쓰러지려는 상황 발생.

흔들리던 테이블에 있던 고객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 [요구사상} 핸드폰액정 수리비 보상을 요구함. [기타사항] 파라솔 설치장소는 공연장 앞 마당으로 5대의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으며 파라솔의 설치 및 구성은 평지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졌으나 당시 돌풍에 의하여 파라솔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 발생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사항은 소극장의 부대시설인 카페 야외테라스에서 설치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 책임여부를 문의하시는 상담사항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점유물의 책임범위 및 관리자의 책임의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정황인지의 여부 이용자의 소유물 관리소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전화번호]을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명쾌한 조언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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