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지
상담 내용
-식품 이물질 편의점에서 김밥을 구입했는데 파란색 분필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서 업체에서 수거해감. 기계에 붙어있던게 잘못들어간거라 함. 제품 환급이 기준이나 추가 보상2만원 상당을 안내받음. 학과사무실로 보내서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령 못함.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업체명: GFS 연락처: [전화번호] 부산지역담당자* 소비자 요구사항식품값 환불요구
답변 내용
식품 이물질로 인한 기준은 구입가 환급 기준은 있으나정신적 피해보상관련은 기준에 없는 내용으로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함식품값 보상은 업체 통화후 처리17:30 부산지역 담당자 통화 당일 소비자와 통화 하여 환불처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