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2주이용 폐렴으로 입원
상담 내용
(언제)-3월26일 입소 3주 계약했는데 2주만에 아기가 폐렴으로 병원 입원하면서 퇴소(어디서) 미래퀸 산후조리원(누가) -신청인의 배우자와 아기(무엇을) -산후조리원서비스(어떻게) (왜)-3월26일 아기가 태어나 신도림 미래퀸 산후조리원에 3주과정으로 입소함.-2주만에 아기가 기침을 해서 고대병원에 갔고 결과 폐렴으로 6일 입원치료받음.-3주중 2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아기 발병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함.-조리원에서는 남은 1주분의 조리원비용환불받음.-입원치료비등과 위로금은 보험사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서명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함.-햐당조리원의 경우 작년 1월에도 발병이력이 있었는데 어찌된것인지 3월부터 영업을 개시했고 그로인해 아기가 폐렴에 걸린것임.-해당 조리원 고발조치요구함.* 소비자 요구사항-----------------------------------------------------------재상담요청-보험사에서 치료비등과 위로금이 십사를 거처 보상이 된다고함.-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위로금과 별도로 산후조리원에 청구할수 있는 총 이용 금액의 10%배상청구를 산후조리원에서 거부함.-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과 별도로 산후조리원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산후조리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안한 경우 총 이요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청구가능함.-산후조리원 감독권한은 해당 보건소 신고하시도록 안내함.----------------------------------------------------------------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이 산후조리원 배상금으로 고지되어있지 않다면 별도로 볼수 있을것으로 보임.-분쟁조정을 받고 싶다고 해서 피해구제신청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