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쇳가루-환불

사건번호 2019-0279344
접수일자 2019-05-0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12월에(어디서) W홈쇼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광동 노니가루를(어떻게) 79900원에 구입하여 섭취중(왜) 뉴스에서 쇳가루 검출 되었다고 하여 문의하니 3월에 검사한것으로 이미 섭취한것은 환불이 어렵고 미개봉 상품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전체 환불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제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현재 식약처의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구입처 및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해당 제품의 반품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구입처 및 제조업체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식약처와 협조하여 조치할 예정-협의 진행하여 보시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시면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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