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일정 불소화 부분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

사건번호 2019-0279588
접수일자 2019-05-02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입 내용] 모두투어에서 미국 및 캐나다 여행 상품을 구입 2월 2일 ~2월 10일 총 6박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인당 3백만원 정도 구입 아이들 포함 총 4명 구입 [경위] 출발 하루전 여행 일정을 마치고 저녁식당으로 가던중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 좌측 가드레일을 박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받아 겨우 멈춤 어둠속에서 차가 전복될 뻔하고 브레이크가 안들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다행히 큰 부상들을 입지는 않음.

당일 저녁도 먹지 못하고 캐나다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3시간 이상 대기후 진단 및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옴.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날 하루일정은 하나도 소화를 하지 못하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 공항에서 대기 [문의사항] 귀국후 병원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은 진행중 다만 마지막날 쇼핑몰등 중요 일정을 하나도 소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인당 10만원으로 책정.

과거 참좋은 여행에서 가이드 잘못으로 반나절 여행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인당 20만원 받은 경험이 있음. 이번 경우는 모두 투어에서 고용한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정말 큰 사로로 이어질뻔한 교통사고로 다음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1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하루 일정을 하지 못한 부분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추가적인 위자료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을 토대로 해당업체측에 해명을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현지 일정 6일차 (2/7일) 일정인 몬트리올에서 퀘벡으로 이동하여 관광을 마치고 몬트리올로 돌아와 석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오후6시정도에 해당 행사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옆으로 쓸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바로 행사 가이드는 모든고객들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니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석식당으로 이동하는 택시를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현지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와서 토잉 트럭을 불러주고 다친 승객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친 승객이 없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길가로 안전하게 유도해 주었습니다.

그후 가이드는 택시가 올 때까지 길가에 고객분들이 서서 기다리게만 할수 없어 도보로 4분 정도에 떨어져있는 Motel Rideau라는 모텔에 방을 하나 잡아서 택시가 올때까지 고객분들이 편하게 화장실도 사용하시고 쉴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고객분들이 석식당으로 가지말고 바로 호텔로 가서 쉬고 싶으시다고 하여 모든 고객분들 동의하에 택시로 바로 호텔로 이동하시고 저녁식사는 가이드가 각 고객들 호텔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호텔도착후 모든분들께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하시거나 다치신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하면서 병원을 가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모시고 가겠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고후에 해당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다음날 일정 7일차 (2/8일)부터는 새로운 차량으로 이동 일정진행을 하였습니다.

일정 7일차 (2/8일) 에는 다행히도 더 아프거나 상황이 안좋은 손님이 안계서서 호텔에서 10시에 출발하여 정상적으로 일정 진행을하였습니다. 중식후 다음일정인 우드버리 아울렛 진행과정에서 신청인께서는 우드버리 아울렛은 진행 거부의사를 주셔서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지에서 발생된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가 아니며 현지 날씨로 인해 눈길에 미끄러져서 발생된 사고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후 신청인께서는 귀국후 당사에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여 당사에서는 마지막날 고객의 의사로 미진행된 일정과 차량사고로 인해 불편드린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1인당 10만원에 대한 배상안내를 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께서는 당사의 배상안을 거부하시여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사정사를 요청하여 신청인과 손해사정에 대해서 진행중이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위에 언급한 부분과 같이 1인당 10만원 배상부분과 손해사정사를 통해 안내를 드린 치료비 및 위자료외에는 추가배상 불가함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여행 중 교통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일정표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동영상/사진/녹취파일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온라인 신청 :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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