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전기 구입후 발생한 아이폰 터치작동불량으로 인한 교환거부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12월(어디서) 인터넷을 통해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충전기 어댑터를 사용중 2018년 5월경 감전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음. 구입처에 항변하니 고퀄리티 어댑터로 2018년 6월10일경 교환을 받음.
교환받은 제품에 아이폰을 끼운상태에서 터치가 안되는 하자가 발생함.(어떻게) 교환받은 제품을 즉시 사용하지 않고 2019년 4월에 사용해보니 충전을 하는 상태에서 터치가 안되는 하자가 발생됨을 확인함.(구입금액)25000원정도임. * 소비자 요구사항 : 사업자측에서는 구입한지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재교환은 안된다고 함.
교환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중재후 소비자와 재상담하기로 함.==============================================사업자와 회신(2019.05.03.[이름])제품교환은 불가하며 소비자가 2017년도 구입한 금액에서 감가상각하여 환급처리하는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니 동의하여 상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