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욕제로 인한 추후 피해보상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9-0276811
접수일자 2019-05-02
품목 입욕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입욕제를 사용한 소비자가 부작용(피부트러블)으로 인해피해보상을 요청함.- 부작용에 대한 약값 치료비 등을 보상하였는데임산부이므로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까지 보상을 요구한다.-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출산 후 100일 이내에 대학병원 2곳의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려 한다.- 소비자에게 위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도 무방한지?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보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약속 건으로해당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문의 의사소견서가있어야 함을 기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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