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하자건
상담 내용
- 소비자는 세입자임-계약자인 집주인의 집에 작년 11월 인테리어 공사를 했음-공사하고 한 달도 안 돼 화장실 습기로 인해 본드가 흘러내리고 타일이 눌러졌음-업체로 연락했더니 겨울이니 봄에 해주겠다고 하셔서 기다렸음-오늘 와서 하고 가셨는데 타일만 대충 붙여주고 본드떨어진 것은 손도 안댔음-전화했더니 공사를 싸게 했기때문에 더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심-소비자는 제대로 된 수리를 원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건축자재(타일) 2) 시공상의 하자 (백화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 수리 배상- 피해구제신청접수방법 설명드리고 문자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