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에서 이물 이파손 보상금액 적정여부

사건번호 2019-0273509
접수일자 2019-04-30
품목 어패류젓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 18일(어디서) 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낙지젓갈(어떻게) 아이가 먹다가 치아가 파절(왜) 병원비 보상은 해준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미래에 예상되는 치료비 보상을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젓갈을 먹다가 발생한 치아파절의 예상치료비에 대한 보상 문의-------------------------------------------------------------<재상담>4/5일경 자녀가 젓갈을 먹다가 쇠구슬을 씹어서 치아가 파손이 되었음식품회사에서 나와 확인을 하고 보험사에서 해결을 할거라고 해서 보험사와 진행을 했음씌우는금액으로 53만원과 향후10년에 한번씩 다시하는게 6회 위로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했음그런데 보상 나오는금액은 250만원정도 밖에는되지 않음너무 억울한데 이에대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원에서 중재가능한 범위는 현재까지의 확인되는 병원비 보상임-미래에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치료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하거나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진행하도록 함-법률상담 받도록 132 안내함---------------------------------------------------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금액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한다면 합의거절을 할수 있음보험사에서 산정되는 부분이 적절한지는 3번으로 보험상담을 다시 받아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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