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두유를 마시고 탈이난 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273408
접수일자 2019-04-30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27(어디서) 휴게소(누가) 어머니(무엇을) 베지밀 (어떻게) 제품이 상해있었음(왜) 제품을 한보금 마시고 탈이남 오늘 업체에서 협의를 한다고 왔는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것은 본인의 의사임- 후에 업체측에서 문제제기(허위사실 유포 명예회손등) 할수 있음- 사실에 입각한 사항으로만 게재 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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