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2018-10-04일 구입 쇠가루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278597
접수일자 2019-05-02
품목 기타식용종자·식용버섯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10-04일 (어디서) 네이처 비에프 (누가) [이름](무엇을) 노니(어떻게) 쇠가루 관련 법적 조치 문의(왜) 식약처에서는 해당 기간 관련건만 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노니 구입 구입일자 2018-10-04일 구입처 네이처 비에프 금액 20000원 2봉지 구입 1봉 사용 1봉지 그대로 남아 있슴 식약처에서 소비자원으로 전화를 하라고 함.그리고 해당 구입기간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함.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노니 구입 2018-10-04일 구입으로 해당 제품 쇠가루 뉴스를 보고식약처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구입기간이 해당되는것만 적용대상이라는 것임현재 상담실에는 가이드 라인이 들어온것이 없으므로 소비자분은 기다려 보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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