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넥카라 불량건

사건번호 2020-0130926
접수일자 2020-02-28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월(어디서) 강아지 용품제조사인 블랭크(누가)애완견(무엇을) 강아지 수술후 넥카라를 구입하여 착용함(어떻게) 착용1시간만에 넥카라 끈이 풀려 강아지가 수술부위를 핥아 병원에 가는등 일이 버러?음-판매저체 불량제품을 환불 받았는데 그로 인해 병원비가 발생되는것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고싶음(왜) 업체에서는 끈을 심하게 조여서 생긴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병원비 청구

답변 내용

-제품불량- 교환환불-그에 따른 부작용-입증시 병원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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