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인데 반품도 AS 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0-0130595
접수일자 2020-02-28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00,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H 몰을 통해서 세진 침대를 구입하였는데 하루가 지난후 침대 프레임에서 누워서 뒤척일때마다 삐거덕 소리가 나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드렸는데도 프레임에서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모션 베드를 구입했는데 모션 베드는 전부 뒤척일때마다 삐거덕 소리가 나서 고장이 아니라고 합니다.-상담원 전화통화내용) 할수 없어 반품비도 제가 부담해서라도 반품 금액을 물어봐도 AS 접수를 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2.6. 침대 구입 하루만에 소음 발생한 하자 원인을 사업자 부인 및 제품에 대한 반품 문제로 질의하셨슴니다.우선 저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통신이나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 초기 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때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시 반품비 부담은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자 몫에 해당됩니다.같은법 제17조5항에 의하면 제품 불량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포장 개봉 제품 훼손 등 이유로 반품 거절하지만재화 등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제품불량 사유가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 교환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부여된 소비자의 권리일 것이나 제품상 하자 원인을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여러 여건상 우리원에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여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이나 게시판 자료 등 기타 증빙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시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코너에 가셔서 안내대로 신청해 주시면 곧 접수가 되고 접수되면 우리원 직원이 배정되어 사업자에게 따져 묻고 합의를 권고하는 등 진행이 될 것입니다.(현재 이 단계는 상담단계이며 피해구제 신청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만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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