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웨어러블 기어워치 땀에 의한 침수는 보상 못한다

사건번호 2019-0256731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사용 중이던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어워치가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 센터를 찾아 갔습니다 센터 직원 이야기로는 땀에 의한 침수 같다고 기기를 분해하자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판이 부식되었다고 합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땀에 의하여 침수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침수는 소비자 과실 사항으로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구매비용과 비슷한 수리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신체에 붙여서 사용하는 시간이 웨어러블 기기와 다르게 단기간인 점을 고려시 땀에 의한 침수는 주장하기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기는 신체에 밀착시켜서 사용하는 기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땀에 의한 부식이 되었다 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땀에 의한 부식을 사용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기존의 어떤 충격도 없는 상태에서 땀에 의하여 손상되었다는 것은 기계하자 사항으로 판단 되며 광고 시에도 운동하는 장면 등을 사용한 점은 허위광고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저는 삼성전자에서 해당건에 대하여 하자를 인정하고 동일제품으로 교환 혹은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7년 4월 1일부터 사용중이라고 알려주신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작동불량의 원인으로 땀에 의한 침수라는 답변을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신체 밀착형 제품으로 침수결과는 수긍할 수 없다고 하시며 하자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비자님 말씀대로 신체 밀착형 제품이므로 습기에 강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유상수리로 진행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자 통신기기에 포함되는 웨어러블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경과후에는 최초 제품 하자로 확인이 되어도 유상으로 수리진행 됨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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