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증기찜질기 사용으로 인한 치부착색 위로금 보상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9-0256950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2월21일.(어디서) 하이마트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스템코리아 황토증기 찜질기.(어떻게) 찜질기 사용으로 인한 피부 검게 착색.(왜) 피부 착색으로 인한 정신적인 위로금 보상.* 소비자 요구사항ㅡ작년 12월21일 스템코리아 황토증기 찜질기를 구입하엿음.ㅡ하이마트에서 63000원을 주고 구입을 하엿음.ㅡ오늘 반품을 하고 환불을 받앗음.ㅡ제품을 구입하고 한달정도는 사용을 하지않앗음.ㅡ이후 사용을 하엿는데 엉덩이 부분 피부가 검게 착색이 되엇음.ㅡ수영복을 입을수없을 정도로 검게 착색이 되어?음.ㅡ오늘 병원 피부과에 방문을 하엿는데 연고만 바르라고함.ㅡ판매자측에 직접 보여주고 정신적인 위로금을 받고싶음.ㅡ피부가 검게되엇는데 63000원만 받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잇음.ㅡ업체에서는 온도를 너무 올려서 그런것이라고 하는데 저온에서 사용을 하엿음.ㅡ아직 업체에 문의를 하지 않앗음.

답변 내용

ㅡ우선 판매처에 현재 피부 상태를 안내 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요청을 하시기를 안내함. 물품 사용으로 인한 경우 피부과 진단으로 치료비 및 경비등에 대해 보상 협의요청을 할수잇음을 안내 하고 병원 진단서에 따른 보상 협의가 되는 경우를 안내함. 이에 업체에 위로금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재 상담하시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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