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환불요구

사건번호 2019-0257211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 2018년 여름부터 2019년에 걸친 주문. 대략 30만원 이상 상당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경위 : 상품에서 이물질 곰팡이 하자등이 발생했음에도 연구소나 전문적인 자문의 증거 피드백없이 말로만 계속 부정만 하는 상태. 전체 상품이라고 할 순 없으나 모든 라인의 상품들에게서 계속되는 이상이 생김.

문의/요구 사항 : 국내 임블리 온라인 쇼핑몰 뿐만아니라 올리브영 면세점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중인 상품이니만큼 대기업의 회사와 관련있는 곳들중에서는 미개봉 미사용시 90일이 넘어도 환불해주는 곳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로인해서 임블리본 회사에서 직접 구매한 온라인 고객들에게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져도 마땅함을 느껴 이렇게 한국 소비자원에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기타 : 여러번이고 CS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욕설 및 상대를 비하하는 글은 결코 작성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무시와 게시글을 골라서 답변다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고있는 임블리에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전자상거래로 구입하신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 상품에 대한 환불 건에 대해서는 기존상담[기타 정보]번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약관 표시광고 심의 등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나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에 신고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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