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덮밥 섭취후 장염이 온경우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4월19일 (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회덧밥 16000원 식사를 한후 장염이 왔음병원치료를 받음 : 고기는 문제가 없고 의사는 야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함식당측에 문의 : 영수증은 보냈음. 아직까지 어떤 처리결과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소비자는 보상을 원한다기 보다 이런 식당이 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다고 함===========================4월26일 소비자 통화 : 라미측에 요구 : 식자재 청결교육 식당 청소 교육을 시키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니문자가 왔음.
식비와 검사비용 포함하여 20400원을 보내왔음. 라미측의 젊은 여자 주임과 원만하게잘 마무리 되었다고 하시면서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기준( 식료품)부작용 :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영수증을 보낸상태이니 사업자의 피해처리 입장을 들으시고상담센터의 개입을 원하시면 다시 전화 주시기로 함===========================4월26일 소비자 통화: 민원 취하로 마무리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