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의류건조기 렌탈 피해

사건번호 2019-0256616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 17일(어디서) CJ헬로렌탈(누가) 신청인 본인이(무엇을) 의류건조기 36개월 계약 렌탈신청함(어떻게) 19일 의류건조기(삼성) 설치함(왜) 해당 의료기는 키트(물받침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호수로 물빠짐 치리함-호수 중간부분 파손 등 사용 불편하며 -실내사용으로 키트 설치 필요함-계약자 : 희망둥지 [이름] [전화번호]* 소비자 요구사항 : 계약 상담 당시 안내 없었음-키트 무상설치 요청함

답변 내용

-건조기 설치 부속품 설치 요구건-업체와 통화 : 소비자 민원 처리 요구함-키트 물받침대 무상설치 요구하하였고 설치 거부시 상담시 안내부족으로 위약금없이 해지 원함탑렌탈 [이름] 전화번호 : [전화번호]-========-4월 24일 소비자와 답변 통화 : 사업자측은 키트 무상제공 거부 했다고 함-헬로렌탈 팩스 민원보냄-민원 재발송 생년월일 주소 고지하여 1971.8. 1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53번길 3-18-헬로렌탈 답변: 해당홈페이지에 상세내용 안내로 무상키트설치 거부-소비자에게 무상설치거부 안내하였고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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