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 사용시 신체적 이상으로 해지가능한지문의 3

사건번호 2020-0026645
접수일자 2020-01-15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cj오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led마스크(어떻게) (왜) 1. 11월에 led마스크를 홈쇼핑에서 렌탈계약을 3년으로함2. 2개월 동안 매일 사용하니 눈안에 이물질이 있는것 같은것이 보여 병원에 가니 비문증이라고하여 힐링턴 업체에 해지를 요청하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해지가 안된다하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함3. 뉴스에 제품사용하고 망막에 손상이 온다고하여 해지에 대해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ed마스크 사용시 신체적 이상으로 해지가능한지문의

답변 내용

1/15 9:54 신체상이상이 있을때에는 제품명이 기록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해지 할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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