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AS 불만

사건번호 2019-0274199
접수일자 2019-04-3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 18년 10월(어디서) - 삼성전자(누가) - 신청인 [이름](무엇을) - 휴대폰(어떻게) - 작년 가을 갤럭시S9+ 구매개통함.- 사용 한지 1개월이내 터치 불량 등으로 AS 센터 수차례 방문함.- 결국 동일폰으로 교체 받음.- 교체 당시 동일폰이면 동일 문제 발생 우려되어 환불 요청하였음.- 교체 이후 동일 문제 발생시 교환이나 환불 해 드리겠다고 하여 동일폰으로 교체 받음.- 교체 이후 회전이 제멋대로 되고 터치 불량 발생 하였으나 임산부여서 사정상 사용 불편 하였지만 그대로 사용함.(왜) -증세 심하게 발생 하여 김포 풍무 AS 센터 방문 함.- 메인보드 교체처리 해 주신다고 함.-소비자는 임산부~신생아 데리고 수차례 AS 센터 방문 한 경우로 해당 제품 사용 불만 접수 하십니다..-소비자는 해당 제품 메인보드 교체처리 원하지 않고 환불 요청 민원 접수 하십니다.- 분쟁 기준 적용시 사용자 과실 없을 경우 무상 수리기준 충분히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 민원 접수 요청 하십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휴대폰 초기부터 발생한 하자 문제로 환불 요청 민원 접수 하십니다.- 소비자 민원 확인 후 빠른 처리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민원 접수함..- 5월 3일 11;2분 삼성전자[이름] 담당자님 미누언 처리 겨로가 답변 메일로 전송 받음.- 5월 1일 고객과 통화함.- 고객과실 없이 제품 품질 이상면 무상수리기간이내에는 무상수리로 진행됨을 한번 더 안내 드리고 민원 종결함을 답변 받음.- 5월 3일 11시 20분 소비자에게 민원 처리 겨로가 안내 전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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