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부품 수리 불량 시 수리비 환불요구

사건번호 2020-0131884
접수일자 2020-02-28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 22일 (어디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스포티지 07년식 디젤차량.의 수리를 (어떻게) - 2/22일 울산에서 부산가는 길에 톨게이트에서 시동이꺼져 렉카를 불러 가까이에 있는 기아 오토큐를 방문하여 70만원 상당의 엔진 수리를 맡겼으나 주말인 이유로 차만 놓고 옴.

- 24일 엔진 인젝트 등 노후로 인한 여러 부품교체 수리받음. - 수리위해 엔진 해체하다가 최초 수리 견적보다 더 큰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며 중고 엔진을 200만원에 교페 제안받아 거부하여 수리만 진행함.

-엔진 수리 후 소음이 심해졌으나 그대로 운행중인데 시동꺼짐이 발생함. -부산까지 견인해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대표가 다른 카센터에서 점검을 받아보라고 함. (왜) 노후차 재수리 원하지 않아 수리비 환불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엔진 부품 수리 불량 시 수리비 환불요구

답변 내용

자동차수리의 경우 차령에 따라 보증기간이 차등 적용됨을 안내하다. 소비자 차량의 경우는 3령 이상으로 이 경우 30일의 보증기간이므로 업체에 보증수리 요구가 가능하다고 알리다. 단 수리비의 환불 처리는 업체와 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