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소음으로 제품교환 문의 5

사건번호 2019-0299304
접수일자 2019-05-13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말(어디서) 하이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삼성김치냉장고(어떻게) 작년 3월달 하이마트에서 삼성김치냉장고 구매하여 이사하여 살때부터 소리가 났으나 아파트에서 나는 소리인줄알고 하자신청을 하였음(왜) 오늘 기사 확인하니 불량이라고 확인이됨제품 교환은 않되고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김치냉장고 소음불량으로 제품교환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05/13 5:40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중 품종이 가전제품일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시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봄공정거래위원 분쟁기준안내드리고 무상수리가능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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