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혼입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299388
접수일자 2019-05-1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사업장에 정수기 렌트하여 사용함2. 정수물에서 실오라기 같은 하얀색 이물질 나옴3. 손님이 발견하고 이의제기함4. 업체에서 기사분 방문하여 필터 교체 하였으나 이물질 혼입 확인함5.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가능한데 피해보상 받고 싶다

답변 내용

1. 소비자상담센터 업무 범위 설명2. 이차적인 피해는 그 규모나 형태가 소비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회에서 진해이 어렵고 사법기관으로 법률자문 받아 보시도록 권유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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