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잡곡 구매후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
상담 내용
(언제) 2019. 04(어디서) 쿠팡에서(지인이 구매함)(누가) 소비자의 본인(무엇을) 잡곡을 구매해(어떻게) 밥을 먹던 중(왜)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2019.04 잡곡류 섭취후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 발생-잡곡 구입처는 쿠팡이고 같이 사는 형이 구매한 제품-쿠팡쪽에 연락한 후 판매자쪽으로 연락함-판매자/제조사는 쿠팡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함-소식이 없어 쿠팡에 연락 했더니 쿠팡에서는 처리완료라고 되어있는것 확인-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처리 완료는 부당(* 소비자 요구사항-조속한 배상 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잡곡류의 경우 이물혼입 및 부작용의 경우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임. -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했다면 관련 치료비 및 일실소득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한 내용 구입가 구입 연월일 피해발생 경위 및 내용 및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치아가 파손된 경위 파손된 차아의 상태 동 치아의 파손과 쌀에서 나온 돌에 의해 치아가 파손된 사실을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인용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손상된 치아의 사진자료 기타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갖고 있을것 안내-------5/15 오전 11:11 쿠팡 담당자와 통화함공문 요청하여 오후 3시 공문 발송함-5/15 오후 2시 10분 해당 잡곡 제조사와 통화하였으나 쿠팡측의 지시에 따라 배상하겠다고 함(실제로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한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아 배상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함)-5/21 오후 1시 35분 쿠팡 담당자와 통화함1.
명확하게 곡식의 돌로 인한 치아 파손 입증이 어려운점2. 진단서 발급한 의사와 통화하여 확인 원했으나 소비자가 거절한점3. 절차에 맞는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든점을 들어최종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배상 어렵다고 최종 안내함-5/21 소비자에게 최종 피해구제 신청 안내함(해당 관련 입증자료 보유하고 있을것 안내함 의사 소견서 파손된 치아돌구매시점과 사건 발생경위에 대한 모든것 챙겨놓을것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