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표기와 다르게 잘못 배송되어 문의 10
상담 내용
(언제) 11/18(어디서) 위메프(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쌀(어떻게) 등금'상'으로 구매를 했음.(왜) '보통'으로 배송되어 반품하라고 했음.-다시 반품하면 시간이 소요되어 판매자는 보통으로표기를 잘못 하였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1/27 10:17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에 따라 받은 재화가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를 반납해야 한다. 재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인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며 계약 내용과 다른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