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벌레가 나와 교환요청 거부

사건번호 2020-0673612
접수일자 2020-11-23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30일 (어디서) 군산 옥고 농협(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쌀 급식 꾸러미(어떻게) 급식 꾸러미로 아이가 2명이라 4만포인트씩 8만포인트로 2포 배송 받음(왜) 포장을 개봉하고 보니 쌀벌레가 나와 이의 신청하고 교환을 요청하니 오래되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교환--재상담-개봉하지 않은 제품 이물질 발생경우 교환 받을수 없는지?

답변 내용

-쌀구매하고 보관상의 온도 차이가 있을수 있는 상황으로 구매한지 3개월이상된 농산물 교환 환불 강제 할수 없음.--재상담-3개월이상전 구매한 쌀 벌레가 있다고하더라도 강제 교환 환불 요청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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