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기간에 음식물처리기 싱크대 누전으로 위약금 없는 반품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 5. 7 설치일(어디서)웰릭스렌털 (누가) 신청인(무엇을) 음식물처리기 임대(어떻게) 음식물처리기를 설치를 함.(왜) 설치 후 3일이 되었는데 싱크대에 누전이 되어 반품요구를 함..-위약금 30만원 발생이 된다고 함-광고시 체험7일 기간이 있었음.* 소비자 요구사항:체험기간에 음식물처리기 싱크대 누전으로 위약금 없는 반품요구
답변 내용
-사업자가 광고한 체험기간 7일이 있다는 광고내용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시 광고내용과 상이함을 주장하여 청약철회 요구대상이 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