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에 약해 발생된 가죽가방의 변형
상담 내용
-2018년 10월 4일에 지마켓을 통해 델라스텔라 가죽가방 구입하고 11일 수령함. 겉감: 천연가죽 안감: 합성피혁-2019년 3월 27일 파라솔이 쳐진 야외카페의자(스댕재질 +나무재질 의자)에 30~40분 가량 가방을 기대어 놔둔 후 갑자기 가방 일부분이 불에 데인 것처럼 우글거리고 수축되는 변형이 일어남.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었고 물불액체등 다른 이물질에 접촉한 것 일체 없음.-델라스텔라측에 알리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소비자가 사용후 발생된 문제이므로 책임없다 함. -가방 겉감은 천연소가죽이고 안감은 인조가죽으로 된 합성제품인데 겉감의 일광견뢰도가 매우 취약해 보임.-한여름 뙤약?도 아닌 봄?에 잠깐 두었는데 변형됐다는 것은 제품이 일광에 비상식적으로 취약한 품질불량으로 판단되고 구입후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변형으로 환불을 원함.-이 상품은 현재 판매중지된 상품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하자 발생한 가방 관련 문제로 마음의 심려가 크시리라 사려됩니다.우선 소비자상담센타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임을 알려 드립니다.그러나 소비자상담센타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부당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방" 2) 원단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올려주신 사진 만으로는 제품하자 확인 어려우며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기타 소비자단체 등)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며 심의를 받아 심의의견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절차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 받을 가방과 함께 아래로 택배나 방문 접수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167 (문정테라타워A동15층) * 왕복택배비는 소비자님께서 부담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