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라고 소비자과실이라고 하는 전기자전거
상담 내용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다사용을 하고잇는데 밧데리가 다되면 교체하라고 안내가 된다밧데리가없는것처럼 게이지가 올라갔다내려갔다했다그리고 움직이는 중에 갑자기 게이지가 올라가서 속도가 나서 소비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브레이클르 밟앗는데 속도때문에 넘어져서 다쳤다업체에서는 이런 하자가 생길수가 있다고 한다그리고소비자는 보험처리를 받으려고하니 업에데서 제품과실을 인정하지않고 소비자과실이라서 보험처리가안된다
답변 내용
전기자전거품질하자로 급발지니 생긴 상해상담이다 업체에서는 급발진은 ?으나 소비자의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한다주장이 너무 다르고 전문적인 분야이어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