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맥북구매 하자발생
상담 내용
속초하이마트에서 2백만원넘는 애플맥북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제품이 켜지지도 않아 판매자와 통화를 한결과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라고 함. 서비스센터에 간결과 메인보드를 갈아야 한다고함. 새제품을 수리해서 쓸 의향은 없어 판매자 한테 환불을 요구했지만 서비스 받아서 쓰라고 함.
노트북을 메인보드를 갈아서 쓴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됨.제품을 구입할때 환불규정에 대해서 전혀 들은바가 없고 이제와서 환불이 안된다는둥. 제조자 규정에 따른다는둥. 책임회피적인 답변만 하고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애플 서비스 기사님은 이런상황이면 환불이 가능한데 하이마트측은 왜그런지 모르겟다 하심.
통화녹음내용도 잇음. 판매자는 무조건 자기네 하이마트측은 환불 못해준다는 말만 일관함. 조속한 환불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2.16. 매장에서 노트북 구입과 동시 전원이 켜지지 않는 제품상 하자 원인이 메인보드를 교체헤애 한다고 하나 새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할 의향이 없는 제품에 대한 환불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저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제품의 경우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따라서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하신 경우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위 보상기준을 근거한 교환이나 환급 요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자의 불만족스런 a/s 대응문제로 저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저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여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통보하신 메일 혹은 게시판 글 기타 증빙자료 구입영수증)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시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코너에 가셔서 안내대로 신청해 주시면 곧 접수가 되고 접수되면 우리원 직원이 배정되어 사업자에게 따져 묻고 합의를 권고하는 등 진행이 될 것입니다.(현재 이 단계는 상담단계이며 피해구제 신청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만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