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 정수기 결로현상으로 집안에 물이 흥건
상담 내용
(언제) 3개월 전 계약(어디서) 청호나이스 (누가) 신청인 아내([이름]:[전화번호])(무엇을) 렌탈정수기 5년 약정으로 설치함. (어떻게) 한달 전쯤 퇴근해 보니 집에 믈이 흥건히 고여 한강이 됨. (왜) 신청인은 놀라 A/S 신청하였고 방문한 기사는 신청인의 집 실내가 따뜻하여 수도관에서 정수기까지의 호수에 결로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임.
초기 상담때는 대체가 불가하다라고 하더니 신청인이 위면해지 요청하자 업체는 외부용 수도배관 단열재로 호수를 감아 보완처리를 함. 실내를 외부 보완재로 감아 놓아 외관상 매우 좋지 않음. 결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단 한번도 고지 하지 않았음.
위면해지 처리 바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 문서 통보함. 3--3/4일 10:50분([전화번호])업체 통화;-위약금 판매자 책임하의 반환하기로 하고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