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미물질로 인해 교체 후 신적이유로 해지시 위약금.

사건번호 2020-0124979
접수일자 2020-02-2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에스케이매직 정수기를 사용중임.- 5개월정도전에 이물질이 나와서 수리를 의뢰하여 새제품으로 교체받음.- 그 후 신경이쓰여서 심적인 이유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이 나온다고함.

답변 내용

- 이물질이 나온제품에 대해 이미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다면 교체받은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를 요청 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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