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기준문의건

사건번호 2019-0234226
접수일자 2019-04-11
품목 기타문화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는 핸드폰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직원임-고객이 사 간 핸드폰케이스로 화상을 입었다는 접수를 받았음-케이스 안에 액상이 들어있는 것으로 판매이전에 성분검사를 끝낸 제품으로 화상을 입을 경우의 수가 적음-고객에게는 사과를 먼저 했고 치료비 걱정은 말고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핸드폰케이스로 입은 화상인지는 조사를 해야한다고 했음-전기장판위에서 있었다니 그쪽에서 발열될 확률도 있음-분쟁해결은 어떤 식으로 해야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는 부작용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음-고객이 업체에서 판매한 핸드폰케이스로 화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업체로 제시해줘야 업체에서 치료비 및 일실 소득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설명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