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관리기 품질 불량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19-0228128
접수일자 2019-04-09
품목 기타농업용기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월 20일경 텃밭 관리기를 구입하였다고 함.-제품명은 [기타 정보]이고 2시간 정도 사용하였다고 함.-시동이 걸리지 않아 수리를 의뢰했는데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달라고 하였다고 함.-20만원 조금 넘게 주고 구입했는데 수리비가 11만원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답변 내용

업체 ([전화번호] / [전화번호])-소비자에게 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제품마다 다르며 1년2년 무상as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안내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하여 상담원이 업체로 문의하기로 함.-업체와의 통화 ; (담당자 : [이름])- 이제품은 미니텃밭관리기로 돌이 있는 밭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제품이라고 함.-돌이 있는 밭에서 사용하다 고장이 날 경우 as 부담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고 함.-돌이 있는 밭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고지를 구두나 설명서로 하였냐고 하니 알아보고 재 연락 주기로 함.-업체와의 재통화-돌이 있는 밭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고지는 하지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돌이 있는 밭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식인건데 상식은 안내서에 고지 하지 않는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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