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상해 배상 건
상담 내용
(언제) 2019. 4. 8일 저녁(어디서) 헬스장에서(누가) 본인이 (무엇을) 러닝머신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정지된 걸로 착각해서 무릎을 다치게 됨 이의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소비자과실이라고 함(왜) 이를 사유로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해야 함소비자과실인지 시설물 관리부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사용전 제대로 확인 못한 소비자 과실이더 커보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