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손상건

사건번호 2019-0228052
접수일자 2019-04-09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는 4월 6일 미용실에서 뿌리볼륨퍼머를 했음-이틀 뒤 감으라고 하여 어제 아침에 감았는데 손상도가 심하고 타기까지 했음-업체에 얘기하니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했음-이 업체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재생클리닉을 받는다고 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모발미용업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업체에서 해줄 확률이 크지 다른 업체에서 받고 배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확률이 큼-업체 원장님과 먼저 상의해보시라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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