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한 부패한 메주 환불 요청 건

사건번호 2019-0219456
접수일자 2019-04-04
품목 된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월 11일(어디서) 인터넷에서(누가)[이름]소비자가(무엇을) 메주 7덩어리 149.200원(어떻게) 구매했으나 장을 담겨보니 도저히 먹을 수 없음(왜) 메주안이 곰팡이로 가득참-메주를 사서 곰팡이를 닦아서 물에 담굼 40~50일 정도 담금-메주를 건져내서 된장을 담그려고 보니 메주안에 곰팡이로 가득참-메주구매처에 전화하니 2월에 판매한 것이라 너무 늦어서 어떻게 해드릴수 없다함-소비자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어했을 뿐인데 구매한지 오래되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소비자원으로 신고하라고 했다함* 소비자 요구사항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4) 이물혼입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업체와 연락을 해보고 답변을 듣고 연락드리기로 함-04.04 4:47 업체통화 메주의 특성상 바로 먹는 식품이 아니라 장을 담근 후에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을 담그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발생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메주안에 곰팡이가 가득 차 있어 부패했다라고 봐야할 것 같다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한다 상담원은 대표와 상의해보고 연락준다고 함-04.04 5:29업체 통화 업체에서는 메주를 담그는 과정에서 생긴 곰팡이 일수도있으니 메주를 많이 팔았지만 이런 경우로 전화온적은 없다함 같은 말은 자꾸 반복하면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04.04 5:35 소비자통화 업체에서 환불불가임을 설명하고 피해구제 안내하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