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테이프로 인한 피부질환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 4일(어디서) 집(누가) [이름](무엇을) 얼굴 리프팅 테이프(어떻게)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요구(왜) 처음엔 괜찮았으나 두번째 사용후 부터 얼굴이 붓고 열남*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 부작용에 따른 보상요구
답변 내용
- 얼굴 리피팅 테이프를 처음 붙였을때는 괜찮았음- 두번재 사용후부터 얼굴이 붓고 열남(사진촬영) -> 병원은 가지 않고 상비약으로 처방- 업체측에 항의하니 제품과 상관없이 본인의 좁살여드름으로 인한 피부질환이라고 함-- 현재는 완치되었음 -> 전문가(피부과의사)의 진단도 없이 업체측에 부작용 항의 불가능함을 안내 -> 블로그등 카페에 자신의 사례 글 올려도 되는지 법적 문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