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구매한 닭고기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민원
상담 내용
(언제) 3월25일(어디서) 홈플러스 안산점(누가) 소비자(무엇을) 닭꼬치 포장 2팩구매- 일부 섭취를 하였지만- 닭꼬치가 안익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물품을 반품 환불 받음- 3월27일 소비자는 병원에 입원함(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2일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함)- 홈플러스측에 이런 상황으로 문의 : 병원비는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일실소득 배상에 대해서는전화오는 담당자마다 말이 바뀌고 있음- 소비자의 요구사항 : 홈플러스 닭꼬치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배상을 피해처리 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4월1일 소비자 재통화 : 홈플러스 안산점 담당자가 민원 제기된 것이 없다고 함.민원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함 ========================4월1일 소비자 통화 : 홈플러스 안산점의 입장 전달 소비자는 수용 불가임.
피해구제 접수 안내 문자 발송
답변 내용
홈플러스 민원 접수 하기로 함=======================4월1일 홈플러스 본사 [이름] 민원담당자 통화 : 민원내용 안산점과 공유 해달라고 요청함4월1일 홈플러스 안산점 [이름] 담당자 통화 :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한후합의를 계속 요청했던 건임소비자의 부작용에 대한 원인이 홈플러스 안익은 닭꼬치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사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1차 진료비만 부담할 수 있음